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 3(보고 등) 및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-526(2025.01.31.)에 따라2025년 4월 자활기업 사업보고 안내드립니다.사업보고 절차, 내용 등 세부사항을 자활기업 사업보고 작성 매뉴얼을 첨부하오니,지역자활센터·자활기업은 일정을 참고하여사업보고 자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사업보고 제출 일정:<자활기업 사업보고 제출 일정>보고시기사업보고 작성(자활기업)사업보고 검토(광역자활센터)사업보고서 제출(자활기업)사업보고 결과 제출(보장기관)4월~2.28.~4.21.~4.30.~6.30.- 보고기준…
[전남광역자활센터 공고 제2024-015호]2025년 전남광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예산(안) 공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에 4항에 의거, 2025년 세입·세출 예산(안)을공고합니다
[전남광역자활센터 공고 제2024-014호]2024년 전남광역자활센터 제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3조에 의거, 2024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우리 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의 공정한 선정 기준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지원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8차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○ 심사명: 「2024년 전남광역자활센터 지원사업」8차 선정위원회○ 심사일시: 2024.10.8.(화) 15:00 ~ 17:00○ 심사장소: 전남광역자활센터 교육장○ 심사안건안건사업명심사대상심사방식12024년 제5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1개소·해당사업 평가지표에 따른서류 및 대면심사찌개24222024년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분야 변경2개소·해당사업 평가지표에 따른채용분야 변경…